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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 결과 1,694명 검거, 구속 99명
2022/11/21 08:15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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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수사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사범 총 433명 검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올해 3월부터 10월까지 8개월 동안 사이버성폭력 집중단속을 시행하여 사이버성폭력 피의자 총 1,694명을 검거하였고, 이 중 99명을 구속하였다.

이를 범행유형별, 피의자 연령대별로 분석하면, 전체 검거 사건(1,612건) 중 아동성착취물 범죄(706건, 43.8%)와 불법촬영물 범죄(520건, 32.2%)가 가장 큰 비중(76%)을 차지하였고, 그 뒤를 이어 불법성영상물(21%), 허위영상물(3%) 순이다.

범죄유형별 피의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범죄의 피의자는 10·20대, 불법촬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40대, 허위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10대, 불법성영상물 범죄의 피의자는 20·30대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한편, 지난해 9월 24일 개정된 청소년성보호법 시행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온 결과, 시행 후 13개월 간(2021. 9. 24.~ 2022. 10. 31.) 총 201건의 위장 수사를 하여 피의자 433명(구속 30명)을 검거하였다.

그간 진행해온 위장수사 중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고 수사를 하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260명(구속 13명)을 검거하였고,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로 173명(구속 17명)을 검거하는 등 현재도 전국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위장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위장 수사로 검거된 피의자들의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성착취물 판매·배포·광고 행위가 과반수(289명, 66.7%)를 차지하였고, 아동성착취물 소지·시청 행위가 그다음으로 높은 비중(98명, 22.6%)을 차지하였다.

한편, 현행 청소년성보호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만 허용되고 있으나, 위장수사 단속 과정에서 성인 피해자도 확인되는바 향후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위장수사 대상 범죄를 성인까지 확대하는 방향으로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 손지연 기자 jyson@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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