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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 지하고속도로 안전 높인다
2022/11/18 09: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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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중 설계지침 개정… 안전·쾌적한 지하고속도로 이용 환경 조성
국토교통부는 경인·경부고속도로 대심도(지하 40m 이상)에 건설하는 지하고속도로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강화된 안전기준 마련을 위해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발표하였다.

이번 지침 개정은 기존에 없던 100km/h 속도의 지하도로 건설 시 적용할 수 있는 설계 기준 마련을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거쳐 오는 12월 중 개정될 예정이다.

도시지역 지하도로 설계지침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화재 시 출동하는 펌프차, 물탱크차, 구급차 등 대부분의 소방차량 높이가 3m~3.5m인 점을 고려하여 터널의 높이는 최소한 3.5m(기존 3m)를 확보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터널 주행 중 고장 차량이 정차하거나 사고 발생 시 구난차량 등의 긴급통행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오른쪽 길어깨 폭을 2.5m로 상향(기존 2m)시켰다.

곡선구간 주행 시 터널 벽체나 내부 시설물 등에 의한 운전자의 시야 제한을 고려해 최소평면곡선반지름 기준을 강화하였다. 

지하 진입 구간에서의 사고위험을 줄이기 위해 진입 차량 운전자가 지하터널 내 주행 중인 차량을 인지하는 시간(4초)을 고려하여 연결로 길이를 산정하도록 하고, 연결로의 최대 경사도 기존보다 강화하였다.

아울러 지하고속도로의 배수시설은 최소한 100년 빈도 강수량을 고려(기존 50년)하여 설계하도록 강화하고, 지역별 강우 특성에 따라 고려하여 상향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하도로로 들어가는 지상 입구부에는 집중호우 등에 의한 지하도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차수판, 방수문 등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 위험은 5년마다 재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화재 시에는 터널 안의 연기 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배연 방식을 우선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 원활한 연기 배출 등을 위해 환기소 간격은 최대 5km를 넘지 않도록 하였다. 

총 연장이 10km 이상인 지하고속도로 등은 터널 내부 간이소방서, 과열차량 알람시스템, 터널 진입 차단시설, 연기확산 지연 시스템 등 추가 방재시설 설치도 검토하도록 규정하였다.

한편 터널 내에서 GPS 수신이 어려워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지하터널 내 GPS 시스템 설치방안을 제시하였고, 지하도로 장시간 주행에 따른 운전자의 주의력 저하 및 졸음을 예방하기 위한 조명, 벽면디자인 등 주의환기시설과 터널 내 진출 위치 안내 등을 위한 도로전광표지(VMS) 설치기준을 제시하였다.

[ 손지연 기자 jyson@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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