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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규제 혁신 동력, 규제샌드박스로 이어가
2022/09/05 18:27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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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신산업, 수소경제 등 혁신·융합기술 기반 사업모델 실증 돌입
산업통상자원부는 ‘22년 제3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개최하였다.

이동식 매니폴드를 활용한 LNG 선박 충전시험’, ‘ICT 기반 마이크로그리드 구축 및 운영’, ‘암모니아 기반 수소추출설비 구축 및 운영’,‘휠체어장애인 짐찾기 도움 서비스’ 등 25개 규제특례 안건을 심의·의결하였다.

이번 규제특례 승인을 통해 혁신기술을 기존 산업에 적용하여 제조혁신 및 순환경제, 에너지신산업, 수소경제, 국민건강 및 생활편의 증진 등 혁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조서비스 사업모델의 실증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먼저 LNG 연료추진선박의 충전방식을 개선하여 선박 제조공정을 혁신하고, 사용한 자동차 윤활유를 중간원료로 재처리하는 순환경제 기술을 실증한다.

에너지신산업의 경우,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면서 버려지는 에너지원을 활용해 생산한 분산형 에너지를 지능형전력망을 통해 지역 수요처에 공급하고, 찾아가는 이동형 전기차 충전서비스 3건도 진행된다.

수소경제의 조기안착을 위한 실증도 진행되어, 암모니아를 원료로 청정수소를 생산하는 파일럿 설비를 구축하고 수소전기트램, 무인잠수정 등 다양한 모빌리티의 수소충전 안전성 등을 검증한다.

국민 건강·편의 측면에서는 높은 구매비용에 비해 활용률이 낮은 개인소유의 캠핑카를 플랫폼을 통해 대여하는 캠핑카 공유 서비스와 휠체어장애인들을 위해 인천공항에서 수하물을 대리 수령해서 최종 목적지까지 배송하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위원회가 25건의 과제를 신규로 승인함에 따라, 제도 시행 이후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승인 과제수는 총 253건이 되었다.

사업을 개시한 159개 기업은 규제특례를 통해 출시한 신제품·서비스를 통해 매출 1,355억원, 투자 3,735억원, 770개 고용창출의 경제적 효과를 창출했다.

48개 과제 관련 31개 규제법령은 법령정비가 완료되어 기업들이 제도권 내에서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

이창양 장관은 “새정부는 규제혁신전략회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인 규제혁신을 추진하여 민간중심의 자유시장경제 복원과 민생안정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4대 산업규제 테마를 중점적으로 타겟팅하여, 그중 신산업 관련 규제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검증·개선할 계획이다.

시장에서 안전성과 경제성에 대한 테스트를 마친 규제는 신속한 법령정비를 유도하여 사업 연속성을 확보함으로써 신산업 현장의 모래주머니를 풀어줄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에게 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연내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발전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할 계획이다.

[ 류석균 기자 jisik4523@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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