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해 12월 10일부터 시행된 예술인 고용보험의 가입자가 1만명이 넘었다고 밝혔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창작.실연.기술지원 등을 위해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그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예술인들도 고용보험에 가입함으로써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한 예술인 현황을 보면,1개월 이상의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 81.2%로 대다수이며,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예술인은 18.8%를 차지했다.
문화예술분야별로는 미술(29.1%)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방송)연예(23.2%), 문학(8.7%), 영화(6.8%), 연극(5.2%) 순이다.
2018년 예술인 실태조사 기준 ‘예술인의 주된 활동 예술분야’는 미술(25.4%), 대중음악(14.2%), 연극(10.7%), 문학(8.1%), 국악(7.8%), 음악(6.8%) 순으로, 실태조사와 비교 시 현재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공연활동이 어려운 분야((대중)음악, 연극, 국악)의 피보험자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예술인 피보험자수는 서울(58.1%)이 압도적으로 높으며, 경기(11.1%), 부산(3.9%), 경북(3.8%) 순으로 지역별 인구수를 감안하더라도 예술인들의 주된 활동지역은 수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소규모 사업장에 종사하는 예술인의 고용보험 가입을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규모가 예술인의 수와 관계없이 근로자 10인 미만이고 예술인의 월평균보수가 220만원 미만인 경우 예술인과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한다.
또한 30인 미만 소규모사업의 보험관계성립신고, 피보험자격신고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는 기관도 지원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는 노무를 제공받은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취득을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하는데, 사업주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