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보조금, 출연금 등을 부정으로 사용한 자에 대하여 업무 담당자가 의무적으로 고발토록 하는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기준」(훈령)을 제정하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정부 지원금 부정 사용자에 대해 대부분 지원금 회수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처하였으나, 정부지원금 부정사용 사례가 지속되고 있어 정부 예산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 시 업무담당자가 수사기관에 고발을 원칙으로 강력 대응키로 하였다.
정부지원금 부정사용자에 대한 고발주체는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
업무 담당자는 정부지원금을 사용용도외 사용한 경우 정부 지원금 부정사용을 인지하면 반드시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관련 규정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착오 또는 단순실수 등의 경우에는 고발하지 아니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고발예외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업무 담당자 혼자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소속기관 감사부서와 사전 협의토록 하여 엄격히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