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9일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복지부의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고혈압 환자인 직장인 A씨의 경우 기존에 매월 동네의원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았지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통해 A씨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을 하며, A씨는 검사가 필요한 2~3개월에 한번만 내원하고, 그 외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하여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등이다.
또한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환자,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격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