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9 08:14 |
맑음속초-1.7℃
맑음북춘천-12.1℃
맑음철원-13.3℃
맑음동두천-9.4℃
맑음파주-11.2℃
맑음대관령-8.6℃
맑음춘천-11.0℃
구름조금백령도0.2℃
맑음북강릉-3.0℃
맑음강릉-0.2℃
맑음동해-0.4℃
맑음서울-4.1℃
맑음인천-2.8℃
맑음원주-6.7℃
구름많음울릉도1.7℃
맑음수원-4.9℃
맑음영월-8.2℃
맑음충주-3.3℃
맑음서산-3.2℃
맑음울진-2.4℃
흐림청주-0.9℃
구름조금대전-2.6℃
흐림추풍령-1.0℃
맑음안동-4.8℃
맑음상주-1.9℃
맑음포항-0.8℃
흐림군산-0.2℃
맑음대구-3.2℃
흐림전주1.1℃
맑음울산-1.9℃
맑음창원-1.9℃
박무광주-0.6℃
맑음부산-0.2℃
맑음통영-0.8℃
구름조금목포3.1℃
맑음여수0.5℃
구름많음흑산도5.0℃
구름조금완도2.1℃
맑음고창-3.1℃
맑음순천-3.6℃
구름조금홍성-3.0℃
흐림서청주-2.4℃
흐림제주6.9℃
흐림고산7.0℃
구름많음성산4.5℃
구름많음서귀포3.5℃
맑음진주-4.9℃
맑음강화-6.9℃
맑음양평-7.7℃
맑음이천-6.5℃
맑음인제-12.5℃
맑음홍천-11.4℃
맑음태백-6.1℃
맑음정선군-8.7℃
맑음제천-6.8℃
흐림보은-2.4℃
흐림천안-3.6℃
구름많음보령-0.6℃
맑음부여-2.0℃
구름많음금산-3.1℃
흐림세종-1.7℃
흐림부안0.9℃
흐림임실-1.1℃
흐림정읍-0.1℃
흐림남원-1.2℃
흐림장수-1.5℃
맑음고창군-2.3℃
구름많음영광군-0.7℃
맑음김해시-2.1℃
흐림순창군-1.9℃
맑음북창원-2.6℃
맑음양산시-1.9℃
맑음보성군-1.8℃
맑음강진군-1.8℃
맑음장흥-3.4℃
맑음해남-1.0℃
맑음고흥-3.6℃
맑음의령군-4.8℃
흐림함양군2.1℃
구름조금광양시-1.1℃
구름조금진도군0.9℃
맑음봉화-7.5℃
맑음영주-1.2℃
흐림문경-2.8℃
맑음청송군-5.5℃
맑음영덕-2.0℃
맑음의성-8.1℃
흐림구미-2.9℃
맑음영천-3.1℃
맑음경주시-3.4℃
흐림거창-1.7℃
맑음합천-4.3℃
맑음밀양-5.7℃
흐림산청0.2℃
맑음거제-1.2℃
맑음남해3.0℃
맑음북부산-4.8℃
‘동네의원 의사-환자간 원격진료’ 추진
2013/10/29 15:09 입력
트위터로 기사전송 페이스북으로 기사전송 구글+로 기사전송 밴드공유 C로그로 기사전송
만성질환자, 의료취약지 및 거동불편 주민 대상
보건복지부는 29일 동네의원 중심으로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

복지부는 최근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기술 발전 등 보건의료 환경변화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허용하자는 의견이 대두됨에 따라, 의료기관 방문이 다소 어려운 노인․장애인 등의 의료 접근성을 제고하고,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의 상시적 관리로 치료 효과를 높여 나가기 위해 금번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동네의원 중심으로 원격 모니터링, 전문 상담․교육 및 진단 ․처방을 할 수 있도록 해 1차 의료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혔다.

복지부의 원격진료가 가능해지면 고혈압 환자인 직장인 A씨의 경우 기존에 매월 동네의원을 방문해 상태를 체크하고 동일한 처방전을 발급받았지만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를 통해 A씨는 가정에서 주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담당 의사가 모니터링을 하며, A씨는 검사가 필요한 2~3개월에 한번만 내원하고, 그 외에는 의원을 방문하지 않고 담당 의사에게 원격처방을 받아 필요한 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된다.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가능하고 의료접근성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의학적 위험성이 낮은 재진환자로, 상시적인 질병관리가 필요한 환자와 혈압, 혈당 수치가 안정적인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자 및 상당기간 진료를 계속 받고 있는 정신질환자, 입원하여 수술 치료한 이후 추적관찰이 필요한 재택환자 등이다.
 
또한 병의원 이용이 어려워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군, 교도소 등 의료접근이 어려운 특수지역의 환자, 병의원 방문이 어려운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자 등이 해당된다.
 
또한 복지부는 원격의료 허용시 경증환자가 대형병원에 집중되지 않도록, 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를 허용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만성질환자(재진), 거동이 어려운 노인․장애인, 도서․벽지 주민 등은 동네의원에서 원격의료 이용이 가능해지며, 다만, 수술․퇴원후 추적 관리가 필요한 재택환자나 군, 교도소 등 특수지 환자들은 병원까지도 이용가능하다.
 
medicare20131029.JPG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금번 의사-환자간 원격의료의 허용은 의사와 환자간 장벽을 허물어 의료접근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 향상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의사-환자간 원격의료가 허용됨으로써 ICT기반 의료기기·장비의 개발촉진이 예상되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에 대한 관련 기기 및 기술의 수출 확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원격의료 허용방안을 포함한 의료법 개정(안)을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후 법률 개정안을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조헌성 기자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fmbook@naver.com
뉴스칸(www.newskan.com) - copyright ⓒ 경제신문 No.1 뉴스칸.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 많이본기사
  • 화제의 뉴스

동영상

화제의 동영상
  • 회사소개
  • 광고안내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정기구독신청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회원약관
  • 개인정보취급방침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 명칭 : (주)미래와경영 | 주소 :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 84, 11층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2668 | 제호 : 뉴스칸
    등록일자, 발행일자 : 2013.05.28 | 발행인,편집인 : 조헌성 | 통신판매업신고 : 제2016-서울금천-1118호 | E-mail : fmbook@naver.com
    사업자등록번호 : 220-81-81950 | 전화번호 : 02)837-1107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배
    Copyrights © NEWSKAN. All rights reserved. 
    경제신문 No.1 뉴스칸의 모든 콘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