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4개 캠핑용품 판매 카페 운영자에 대해 통신판매 신고, 신원정보 제공, 구매안전 서비스 제공 등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위반 및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시정조치를 받은 카페 운영자는 캠핑메이트, 날아라텐트캠핑, 레저스토리, 대한민국캠핑, 캠핑세상, 캠프파크, 캠프스토리, 캠핑드라마, 캠핑파이브, 로우코스트캠핑, 캠핑하자, 마이캠핑마켓, 멀티캠핑, 올캠핑, 캠핑모드, 오지캠핑, 김형사캠핑연구소, 착한캠핑, 빅토리캠핑샵, 메사캠핑, 예스캠핑, 캠핑아웃, 캠핑툴, 펠렛캠프 등 24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카페 운영자는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단순변심의 경우 구매일로부터 7일, 제품이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음에도 ‘제품 특성상 사용 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반품 및 교환이 불가능합니다’ 등처럼 청약철회 가능여부 및 기간을 이와 다르게 표시했다.
또 통신판매업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이버몰 운영자는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표시해야 하나 이행하지 않았다.
더불어 계약체결 전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방법, 재화 등의 교환․반품․환불 조건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선지급식 통신판매를 하는 자는 소비자가 결제대금 예치(에스크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소비자 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구매안전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나, 이도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통신판매 활동을 하면서도 전자상거래법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카페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시정함으로써 인터넷 카페를 통한 전자상거래 분야의 건전한 거래관행 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