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개정 동물보호법에 따라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후유장애·부상, 다른 사람의 동물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다.
반려견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여 상해를 입힌 경우 그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을 현재도 보험사에서 판매하고 있으나 대부분 보장금액이 5백만원 선으로 설정되어 있고 대형견이나 맹견의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도 있어 민간에서 자율적으로 보험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피해를 보상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개물림사고 발생 시 처벌근거 등이 동물보호으로 마련되었으나, 이와 별도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피해보상체계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맹견보험은 맹견으로 인한 다른 사람의 사망 또는 후유장애의 경우 피해자 1명당 8천만원, 다른 사람의 부상의 경우 피해자 1명당 1천 5백만원, 다른 사람의 동물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사고 1건당 2백만원 이상을 보상하고 있다.
이러한 보상수준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승강기시설소유배상책임보험 등 다른 의무보험과 유사한 수준이며, 개물림사고 시 평균 치료비용을 고려하여 실손해액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맹견보험 가입 비용은 마리당 연 1만 5천원(월 1,250원) 수준으로 맹견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보험 가입 의무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1백만원, 2차 2백만원, 3차 3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