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의 지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이에 따라 신청기간도 11월 6일까지 연장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코로나19 피해로 소득이 감소한 저소득가구 대상 제4차 추경 사업(총 55만 가구 대상, 예산 3,509억 원)인 위기가구 긴급생계비의 기준 개선 내용을 밝혔다.
당초 10월 30일까지인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온라인 및 방문 신청 기간을 11월 6일까지 7일 연장한다.
또한 근로・사업 소득이 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5% 이상 감소한 저소득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으로 정했으나, 기준 완화로 소득이 25% 이하로 감소한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신청 시 구비 서류의 경우,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증빙서류 외에도,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에도 인정할 수 있다.
더불어 민관협력체계, 찾아가는 서비스 등 활용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대상자도 적극 발굴한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명예사회복지공무원을 통해 취약계층 밀집 지역 등을 찾아가 안내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차상위계층 등 대상 적극 발굴과 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통한 지원도 독려할 계획이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생계가 곤란한 코로나19 피해 가구(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대상이다.
소득・재산 및 소득 감소 여부, 기존복지제도 및 타 코로나19 피해지원 프로그램 중복 여부 등을 조사한 후 11월부터 12월까지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1인 40만 원/2인 60만 원/3인 80만 원)을 1회 지급한다.
지급 시 소득・매출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시군구별 예산 범위 내에서 소득・매출 감소율이 높은 순 등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최종 결정하여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