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및 택시 차량에 대해서는 현행보다 차량의 운행연한(차령)이 1년 더 늘어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승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버스 및 택시 업계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기본차령을 1년 연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18.8.31~’21.6.29의 기간 중에 기본차령이 만료되었거나 만료될 예정인 버스와 택시의 기본차령이 1년 연장된다.
적용 대상은 교통안전공단의 주행·조향·제동장치 및 배출가스 등 현행 24가지 자동차 검사 결과 적합인 경우로 한정된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 확산에 따라 버스 및 택시의 승객 감소가 지속되고 있어, 차량 대폐차 비용이 버스 및 택시업계의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번 차령 연장의 적용 대상이 되는 차량은 버스 1.5만대, 택시 4.6만대로 추산되며, 버스 2.25조원, 택시 6,900억원의 차량 교체 비용 부담이 1년만큼 유예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