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특수 상황 고려않은 면허정지처분은 부당”
2013/11/18 08:3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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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가 교도소에서 자원봉사 중 단시간에 많은 재소자를 진료해야 하는 예외적이고 특수한 상황에서 치위생사로 하여금 치아 보철물을 씌우게 했다는 이유로 의사면허 정지처분까지 내린 것은 부당하니 정지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심판 재결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16년간 무료 진료 봉사를 해온 치과의사 이모씨가 군산 교도소에서 재소자인 환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치위생사에게 치아 보철물을 접착하게 한 것은 「의료법」 제27조제1항(‘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하였다’)을 위반한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장관이 치과의사면허를 2개월간 정지시킨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행정심판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치료행위가 이루어진 특수한 상황과 구체적 경위 및 개별적인 사정, 그리고 법 위반의 성격과 정도, 보건위생상 위해를 초래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지 않은채 일률적으로 법이 적용되면서 면허 정지처분이 내려졌다는 것이다.

치과의사 이모씨는 2010년 6월 군산 교도소에서 자원봉사중 치료받은 환자로부터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에 고소를 당한 바 있다.

이후  2012년 2월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은 ▲ 이씨가 오랜 기간 교도소에서 자원봉사를 해왔으며 , ▲ 이 사건도 치과진료 봉사 중 실비만 받고 치료하던 중에 발생했으며, ▲치료받은 환자에게 건강상의 이상이 있었던 것도 아닌 점 등을 참작하여 선고유예를 했다.
 
하지만, 이와 별도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난 6월 2개월의 치과의사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자 이씨는 중앙행심위에 자신의 지도·감독과 확인 하에 치위생사가 보철물에 접착제를 발라 고정하는 작업만 한 것이기 때문에 면허정지처분까지 한 것은 억울하다며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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