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가 타 사업장서 일시 근로했다고 ‘근로관계 단절’ 아니다
2013/09/17 16:5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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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에게 체당퇴직금을 지급할 지를 결정할 때 다른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일했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판단해 체당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이 나왔다.
 
여기서 체당금-사업주가 파산선고, 회생절차개시 결정, 도산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금품(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최종 3개월분의 휴업수당)이다.
 
17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일용근로자가 사업주의 허락 없이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다른 사업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해당 근로자를 체당퇴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근로자 A씨는 2011년 2월부터 2012년 3월까지 1년 2개월간 D사의 공사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근무하다가 퇴직금을 받지 못하고 퇴직하였고, 이후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 확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지방고용노동청은 A씨가 근무기간 중인 2011년 4월에 다른 사업장에서 3일 동안 일했던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회사와의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아, 퇴직금 지급대상에 꼭 필요한 ‘1년 이상의 ‘계속근로’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해 체당퇴직금 대상이라고 인정해주지 않았다.
 
이에 중앙행정심판위는 ▲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서 정해진 기간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 시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된 경우에는 공사 만료 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 회사가 A씨에게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한 사실이 없는 점, ▲ A씨가 2011년 4월 다른 사업장에서 3일 일했더라도 나머지 24일은 해당 회사에서 일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설령 회사 허락 없이 일시적으로 다른 사업장에서 단기간 일했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근로관계의 단절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지방고용노동청이 A씨를 체당퇴직금 지급대상으로 확인해주지 않는 것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했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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