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샌드박스 지원을 위한 특허제도 시행
2019/10/10 16:14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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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범 정부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샌드박스 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특허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 정책은 국무조정실이 총괄하고 산업부, 과기정통부, 중기부 및 금융위원회 등 주관부처가 기존 규제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신산업의 시도가 가능하도록 일정 조건하에서 규제를 면제·유예하는 제도이다.

규제특례를 신청한 기업, 개인 등은 신청 기관에서 ‘규제특례 신청 확인서’를 발급받아 특허청에 제출하면 우선심사, 신속심판 대상으로 인정되어 빠른 심사와 심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규제특례 관련 기술을 우선심사 신청하게 되면 2개월 내에 특허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어 일반 특허심사(평균 10.8개월, ‘18년기준)보다 빠른 권리화가 가능하게 된다.

또한 특례 사업 진행 과정에서 타인이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한 경우 특례 사업자는 신속심판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3개월 이내) 권리 침해 여부를 판단 받을 수 있고, 산업재산권분쟁조정 신청을 통해 당사자 간 합의로 저렴하고 빠른 분쟁해결을 도모할 수도 있게 된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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