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오는 10일 예정된 대한의사협회의 집단휴진에 대비해 지자체의 게시판과 인터넷 홈페이지에 진료 명령을 공고하도록 7일 지자체에 요청했다.
복지부는 시·도지사가 개원의에게 10일 진료하도록 요청한 진료명령서를 수령 거부하는 사례가 발견된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진료명령서 수령 거부자가 확인되는 경우 전화 통화 등의 방법으로 의사에게 직접 진료 명령사항을 전달해 집단휴진에 참여하지 않게 독려하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진료 명령 거부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임을 주지시켜 선의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