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21일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의 일부내용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유통이 많은 ‘계관화’ 등 한약재 9품목의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우수한 품질의 한약재를 유통하기 위해 추진됐다.
또한 보험급여 한약제제의 조성근거를 명확히 하고, 유해용매 사용 시험법 등을 개선하는 등 품질관리가 강화됐다.
주요 내용은 ▲‘계관화’ 등 9품목 기준·규격 신설 ▲‘가미소요산혼합단미엑스산’(한방보험용) 등 56품목 조성의 근거 변경 ▲‘갈근탕 액’ 등 42품목의 시험방법 개선 등이다.
식약처는 이번 일부개정을 통해 기준·규격 등을 최신화 하여 우수한 품질의 한약(생약)제제 및 한약재 생산과 품질관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