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목·자율고 등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 동의받아야
2014/12/02 09:08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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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는 시·도교육감이 자율형사립고를 지정 취소할 경우 지정 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고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된다.

교육부는 2일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 취소할 때 교육부장관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의 성격에 대한 논란을 해소하고 사전 협의의 의미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이번 시행령 개정 의미를 설명했다.
 
개정된 시행령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 시 거쳐야하는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의 의미를 동의로 명확화하였다.

지금까지 교육감이 특성화중, 특수목적고(과학계열, 외국어·국제계열,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평준화 지역의 자율형 사립고를 지정하거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교육부장관의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었으나, 교육 현장에서 협의의 의미를 둘러싼 논란이 발생했었다.

특히 지난 10월 30일에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자율형 사립고 6개교(경희고, 배재고, 세화고, 우신고, 이대부고, 중앙고) 지정 취소 처분에 따라 학교나 학부모의 거센 항의가 이어졌다.

또한 개정령에는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를 설치하여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의 지정 또는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 해당 학교의 중장기적인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교육부장관의 자문에 응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교육부장관이 교육감의 특성화중, 특수목적고 및 자율형 사립고에 대한 지정 또는 지정 취소 동의 여부를 결정하려는 경우 ‘특수목적고등학교 등 지정위원회’의 심의를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하였다.

[ 조헌성 기자 chohs@newska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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